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문경시를 상징하는 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시기)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 과 같다.
② 시기는 시와 산하기관 및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.
제3조(문장) ① 시 문장은 별표2 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.
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.
2. 시장명의의 각종허가, 인가, 면허증, 공공시설 시유 및 관리물자
3. 기타 시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, 시설 및 물자
제4조(휘장)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 과 같다.
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2.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,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
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( 별지서식 )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.
제5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개정 1998. 1.15 조례제237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개정 2003.10.23 조례제489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599호, 2023.9.27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